2004-06-11 11:17
종합물류업에 대한 법률안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건설교통부는 종합물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제2조 제8의4호를 신설, 종합물류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종합물류업을 정의했다.
또 39조와 40조를 수정, 종합물류업으로 인증받는 경우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물류시설 우선입주, 자금융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형화,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물류업은 지난해 8월에 있었던 동북아물류중심추진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된 뒤 지난 3월 물류체계개선종합대책에서 그 윤곽이 드러난 바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28조에 화물터미널 건설을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등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 거점물류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8조와 37조엔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주체를 경영주체와 분리시켜 화물터미널을 건설주체가 경영까지 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했다.
화물터미널 건설시 인허가 의제대상에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37조에 추가, 터미널 사업의 경영난 완화를 꾀했다.
건교부는 또 물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법제화(41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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