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안정적 수송 실현, 연안해운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 9차 회의에서 남북 양측이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상호 교환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남한과 북한은 그동안 남북해운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부터 4차례의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가져왔으며 같은해 12월 제 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평양)에서 ‘남북해운합의서’에 대해 가서명을 하고 금년 2월 제 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개성)에서 ‘부속합으서’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한 이후 3차례의 문서교환을 통해 지난 5월 28일 남북한간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 3국적선이 수송하던 남북 교역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됐으며 남북한간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돼 내항해운이 활성화되고 남북교류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쌍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통해 남북한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남북한이 각각 부산?남포항 등 7개항만간 해상항로를 개설하고 남북한간 운항선박은 상대측 해사당국으로부터 선박운항허가를 득해 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기측 항만에 입출항하는 상대측 선박에 대해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했다.
또 남북한 선박이 충돌, 좌초, 화재 등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조하도록 하고 필요시 선박 및 인명구조?구난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남북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남북한간 해운 및 항만관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남과 북이 서명한 합의서는 쌍방이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금년 하반기 중 남북해운합으서 및 부속합으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주요내용
□ 남북 해상운송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이 허가를 받은 선박운항 보장
▲출항예정 3일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하면 출항예정 1일전까지 선박운항허가서 발급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적용
□ 항로개설
▲해상항로는 나라와 나라가 아닌 민족내부 항로로 인정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 개설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해야 함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항만내에서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 부여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선석배정, 화물하역 등
□ 행정증서의 상호 인정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 상호 인정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협력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을 보장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구조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실시
□ 선원 및 여객의 상륙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 가능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선박운항 정보교환을 위해 해사당국간에 통신망 구성
▲항만시설의 개선,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기구 구성.운영
-회의개최는 분기 1회를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통신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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