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2 10:10

호주 빅토리아주, 밸러스트수 배출 규제

호주 선주협회, “개별주의 일방적 의무 부과는 옳지 않다”


지난 2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 적재돼 있는 밸러스트 수와 침전물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을 채택한 데 이어 호주의 빅토리아 주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의 선사와 하주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외신을 인용 발표한 바에 따르면 빅토리아주가 자체적으로 오는 7월부터 다른 항만에서 입항한 선박에 대해 밸러스트 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호주 선사는 물론 이 지역 항만을 드나드는 외국선사들에게 까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빅토리아주가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타스마니아 지역이나 시드니 항만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 출항한 선박이 멜본이나 지롱, 포트랜드 항만 등에 입항하는 경우 밸러스트 수 배출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주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1년 전부터 하스팅 항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국내선박을 대상으로 밸러스트 수 관리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호주 선주협회 등 해운관련단체들은 빅토리아주가 4월 15일 선박의 밸러스트 수 배출규제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선박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IMO의 협약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주에서 일방적으로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호주 정부에서 2006년까지 밸러스트 수 배출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빅토리아주가 이에 앞서 배출규제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입항하는 선박마다 72달러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하고 빅토리아주에 속해 있는 항만에 입항할 때마다 다른 지역에서 밸러스트 수를 완전히 교환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선사들이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주 존 스웨이트(John Thwaite) 환경장관은 “이 제도는 다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유해한 외래 해양생물종들이 유입되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밸러스트 수 배출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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