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07 16:32
(서울=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상하이(上海) 등 한.중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수권 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에 10개, 아시아나에 1개 배분한 서울-상하이간 증편노선을 대한항공 7개, 아시아나 4개로 조정해야 한다는 신청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어차피 아시아나는 노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잃고 대한항공과 경쟁관계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유가 되는 `사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는 지난달 중순 건교부의 노선배분은 편파적 처분으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사이의 중국노선 배분에서 지켜져온 경제적 등가성 및 균형배분의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운수권 배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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