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9 17:54
도로에 집중돼 온 국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의 무게중심이 철도와 항만쪽으로 이동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계정에 대한 교통세 배분비율을 기존 65.5%에서 51-59%로 축소하는 대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건설에 사용되는 철도계정에는 14-20%, 철도계정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도시철도계정에는 6-10%를 각각 배분하게 된다.
철도계정과 도시철도계정을 합하게 되면 배분비율이 20-30%로 종전 18.2%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항만계정의 경우도 그동안 특정한 배분비율이 없이 유보비율 10% 범위내에서 7-8% 정도를 배분하던 것을 10-14%로 확대 배분키로 했다.
공항계정은 4.3%이던 것을 2-6%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고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투자되는 광역교통시설계정도 기존 2%에서 2-6%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항만, 철도, 지하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교통시설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효율 및 수송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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