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4 12:55
운임제도 신고제로 변경...복수항공사제 도입은 합의 못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21∼2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항공회담에서 규제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운임제도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화물편에 대해서도 최근의 화물운송 증가추세에 따라 양국간 임시편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양국간 주요현안인 복수항공사제 도입에 대하여는 프랑스측이 극력 반대함에 따라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복수항공사제는 국가간 항공노선에 운항항공사를 복수로 지정하여 운항하도록 하는 지정항공사 제도로 프랑스는 자국 항공사의 보호를 위하여 1개 항공사만의 운항이 가능한 단수항공사제를 견지하는 등 매우 보수적인 항공정책을 취하여 오고 있다.
정부는97년 이후 금번 회담을 포함 4차례의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복수항공사제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프랑스측은 기존 항공사의 충분한 수익성을 위하여 서울-파리노선의 여객 수송실적이 40만명이상이 돼 복수항공사제의 도입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 프랑스측 기준의 법적근거 여부, 북경 등 예외적인 사례, 기준의 감축 가능성 등을 요구하였으나 프랑스측은 자국정책임을 계속 주장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프랑스측은 EU의 모든 회원국이 프랑스내에 설립한 항공사는 한-프랑스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한 EC 지정항공사 제도(EC Clause) 도입을 제의하였는바,
한국은 EU와 같은 자유화된 지역통합 시장이 없고 외국 자본의 항공사 투자가 어려워 양국간 운항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수용이 곤란하고
동 EC Clause 도입은 반드시 복수항공사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복수제부터 우선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프랑스측이 이를 거부하였다.
아울러, 항공사가 노선을 자유로 선택하여 운항이 가능한 노선구조 자유화, 운항회수 증대, 제3국 항공사와의 편명공유(code-share) 운항 등은 프랑스측이 차기 회담을 개최하여 재협의하자고 함에 따라 내년이후 양측이 상호 협의하는 시기에 계속 논의키로 하였다.
앞으로도 프랑스측은 복수항공사제 도입과 관련 서울-파리간 여객 40만명 이상 기준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양국간 항공운송이 증가추세에 있어 내년 이후에는 복수항공사제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3년중 대한항공 및 에어프랑스 주5~6회 운항 및 여객 285천명이었으나, 금년 3월부터 각각 여객 주7회, 화물 주2회 운항중에 있어, 탑승율이 70% 이상 유지될 경우 1년이내 여객 40만명 달성가능 전망된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광재 건교부 항공정책심의관이, 프랑스측에서 Mr. Dumont 국제담당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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