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3 11:21
호주, 항만 선적시설부족으로 석탄수출쿼터제 도입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석탄 수출 쿼터제를 운용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호주의 석탄 수출업체들이 이미 체결한 계약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연간 10억달러 상당의 석탄을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탄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KOTRA에 따르면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호주 항만시설 관리업체인 PWCS(Port Waratah Coal Services)사의 요청에 따라 석탄 수출 쿼터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근본적인 이유는 석탄 수출항의 선적설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 최대의 석탄 수출항인 뉴캐슬항의 석탄 선적설비가 선적물량보다 부족해 항만내 석탄 적체가 급증하고 외항에 대기하는 선박 숫자도 사상 최고치인 40척으로 증가, 석탄 수출업체들이 선적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시설 관리업체인 PWCS사에 문제해결을 위한 갖가지 압력을 행사해 왔는데, PWCS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 결국에는 수출 쿼터제 도입으로 이르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모든 석탄 수출업체들이 수출 쿼터제(각사별 수출물량의 10% 감축)를 준수할 경우 업체들이 이미 체결한 수출계약에 대한 선적기한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쿼터물량을 적게 배정받은 소형업체들과 신규탄광 개발계획을 추진중인 대형업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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