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9 11:50

복운협 “포워더 등록기준에 B/L제출 의무화” 건의

건교부에 관련법안 개정안 제출


복합운송업체들이 국제운송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B/L을 발행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복합운송협회가 복합운송업체의 등록시 자사 명의의 B/L이나 항공운송장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협회는 9일 건교부에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내고, 복합운송업체의 자격기준과 등록주무기관의 변경을 건의했다.

복운업체의 자격기준에 대해선 업체가 자사가 직접 발행한 B/L 및 AWB양식과 이면약관(국ㆍ영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고 건교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복합운송업체들이 복운B/L(MT B/L)이나 항공운송장(AWB) 등을 자체 발행하고 있으나 정작 발행하는 B/L이나 AWB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해상운송 국제규칙인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나 항공운송 국제법인 바르샤바조약 같은 국제운송조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B/L을 발행, 이후 운송사고관련 분쟁에서 책임한도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복합운송업의 대외신인도 하락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등록과정에서 B/L과 항공운송장을 제출하도록 강제해 국제규칙에 어긋나는 운송증권의 발행을 사전차단하고 운송업체들도 복운업과 관련된 전문운송지식을 숙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운송장과 관련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등록주무기관에 대한 변경도 건의했는데, 현 시나 도 등의 지방정부가 맡고 있는 복운업체등록업무를 건설교통부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 포워더 등록은 해양부나 건교부에서 행해지는 선사나 항공사 등록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복합운송주선업은 하주의 위탁을 받아 육해공의 각종 운송수단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자기 책임하에 국제일관운송을 수행하는 국제간 운송업임에도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각 시도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일관된 복합운송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복합운송업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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