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31 17:01
한국복합운송협회가 지난 정기총회 때 안건으로 제기된 무등록 업체 단속건과 관련, 이들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협회는 31일 공문을 내고 무등록으로 복합운송을 벌이고 있거나 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협회에서 제정한 KIFFA B/L이나 FIATA B/L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알고 있거나 들은 바가 있다면 협회로 제보해 줄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현재 국제간 수출입화물을 항공이나 해상으로 운송 또는 주선하고자 할 때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각 시·도에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등록을 반드시 필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업체가 서울지역 등에서 무등록상태로 복합운송 영업을 벌이고 있어 등록업체들의 피해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이들 무등록업체는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보험료 등의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제도권 밖에서 영업활동을 벌여 하주나 복운업체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오는 30일까지 회원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 무등록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을 한 후 관계자 회의를 거쳐 고발 조치 등의 세부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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