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3 15:37
건교부, 별도 신청절차없이 주유시 보조금 상당액 할인
화물업계에 연간 2,380억원 보조금 추가 지급효과 기대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세가 인상되는 5년간(2001.7~2006.6) 화물운수업계 경영지원을 위해 경유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기준을 보면 경유세 인상분의 50%(2003.7월 인상분의 경우 100%)이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경유 ℓ당 100.22원이며 8톤 화물차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월 약 2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존에는 화물운송사업자(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분기별로 주유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해당 지자체에 방문 신청했으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유시 바로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건교부의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은 그동안 정부보조금 지급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복잡한 신청절차, 지급지연, 허위 영수증을 통한 부정신청, 과도한 행정부담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비용 절감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 카드제의 도입으로 그동안 48.5%에 불과하던 화물유가보조금 신청률이 90%수준으로 증가해 화물업계에 연간 2,380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던 보조금 지급기간이 단축돼 화물운송업계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수증 허위발급 등이 원천적으로 방지돼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지자체의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10월 카드제 도입을 결정하고 학계, 전문가, 사업자단체, 관련 공무원 등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하게 심사했고 다수의 카드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LG카드(주)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가 완료돼 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며 지난주부터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의 발급이 곤란한 차주들을 위해 우체국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 개념의 체크카드도 발급된다.
건교부는 이러한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과 동시에 화물운송료지원협의회 개최, 화물운송업 허가제 시행, 다단계 거래 단속, 화물차 전용휴게소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어 열악한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화물운송업계의 수급불균형 및 경유가 인상에 따른 수지악화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카드제의 시행을 공표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건교부와 LG카드는 3월 23일 업무제휴 조인식을 개최했다. 건교부차관, LG카드 사장 및 화물운송단체장 등이 참여해 화물운송업의 발전 및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Q. 카드제 도입의 기대효과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 방문 신청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신청률이 48.5%에서 90%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보조금 신청률이 90%로 증가될 경우 화물업계에 연간 2,380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효과가 있다. 종전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주유후 3개월 혹은 6개월후에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카드제의 도입으로 주유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지급기간이 3개월 이상 단축됐다. 유류사용내역이 투명화돼 증빙자료의 적정성(부정한 과다신청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분기당 1개월 이상 직원 1~2명(7, 8급)이 보조금 신청접수, 대상자 확인, 영수증 확인, 보조금 지급 등 업무에만 전담하고 있어 막대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Q.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상 기존방식과의 차이점은?
“운송사업자(차주)가 일정기간별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관할관청(시, 군, 구)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관할관청은 관련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사후지급(차주별 계좌송금)하는 방식이다. 카드 발급단계에서 정당한 보조금 수급대상자인지 여부를 관할관청이 확인한 후 카드사가 발급한다.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주유시에 보조금액 만큼 선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유류사용내역을 통보했다. 지자체는 유류사용내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카드사에 보조금을 정산한다.”
Q. 기존의 다른 유류카드와 다른 점은?
“기존에도 일부 카드업체에서는 카드이용자에게 별도의 주유거래내역서를 송부해 증빙자료 구비시의 편의성을 제공해 왔으나 새로운 방식은 카드사가 지자체(화물운송사업자·차량정보)의 시스템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정보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보조금 수급자(운송사업자·차주)의 주유사용내역을 직접 지자체에 전산송부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유시에 바로 보조금액만큼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Q. 화물운전자 복지카드가 유가보조금 지급기능 외에 추가로 갖는 기능은?
“LG카드(주)는 (주)SK와 제휴해 경유 ℓ당 15원 추가할인 및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향후 동 카드가 명실상부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할인 및 추가 서비스개발(휴게소·차고지 할인혜택 등) 등 혜택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Q. 카드제가 도입되면 현금주유나 다른 유류카드 사용시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기존방식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방식에 익숙한 수급자들의 선택권 인정, 카드교체를 일제히 강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방식도 병행해 인정할 방침이다. 단, 카드이용효과 등 추이를 보아 카드제 방식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Q.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방안은?
“카드제의 도입은 유류사용 및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해 과다청구 등 부정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유가보조금카드의 타인대여 등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일정기간 보조금 한도액 설정, 주유횟수 제한, 주유시 차량확인(카드에 차량번호 기재) 및 신고 포상제도, 주기적인 차량 총주행거리 입력,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Q.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총액은?
“2004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리터당)을 보면 경유의 경우 올 1~2월은 100.24원, 3월이후는 100.22원이며 LPG의 경우 지난 1~2월은 129.2원 그리고 3월이후는 129.2원이다. 금년 3월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경유세가 인하돼 유가보조금도 리터당 0.02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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