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9 11:51
(울산=연합뉴스) 울산신항만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해양수산부가울산신항만 남방파제 공사의 용역 내용을 일부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 지역기업체와 도선사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서 SK㈜와 도선사 등을 상대로 울산신항만 남방파제 공사의 정비 용역의 수정안을 놓고 의견 청취를 했다.
수정안은 현재 남방파제 공사 길이를 2천100m에서 1천620m로 줄이고 대신 남방파제 남쪽 끝단을 기점으로 대각선 방향의 외항쪽으로 200m가량 이동하며, 선박의 남항 진입 항로도 일부 바꾸자는 것.
해양부는 이렇게 수정을 하면 현재 4천980억원에 달하는 남방파제 공사비를 20%가량 줄일 수 있고 공사기간도 몇개월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측은 이 수정안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이 해역에 신설될 SK의 해상원유 이송시설인 부이(Buoy)와 방파제간 이격 거리가 1천90m로 안전을 고려한 최소이격거리인 1천220m(한국해양수산연구원 자료)에 크게 못미쳐 해난사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SK와 도선사들은 특히 "수정안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외국의 대형 유조선 선장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울산항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장기적 관점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부는 이날 오후 2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울주문화의 집(온산읍사무소 3층)에서 울산신항 2단계사업 해역에 포함된 어민과 기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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