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9 11:05

근해여객선 통신사 승무기준 완화 건의

선주협회, 한일간 여객선등에 과도한 규제 작용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은 최근 근거리 운항 여객선의 통신사 승무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현행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전파법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GMDSS(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설비를 갖추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정원 250인 이상의 여객선은 1, 2급 통신사 또는 전파전자(산업)기사가 승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정해진 이후 통신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위성을 통한 휴대전화, 인터넷서비스 등 각종 첨단통신설비의 사용이 가능해졌고 특히 한일간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같이 근거리 항해의 경우 현행 통신사 승무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내외적으로 선박통신사의 양성제도는 폐지됐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이미 해기사가 통신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체제로 정착됐다.
더욱이 이웃 일본의 경우는 통신사의 승무기준을 화물선만이 아니라 근거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까지 완화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우리의 경우와 비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무선설비의 2중 설치 및 육상정비가 가능한 한일간을 비롯해 근거리 운항 여객선의 통신사 승무기준을 전파전자급 3급통신사 또는 전파전자기능사로 완화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한편 국제전파규칙에 의하면 VHF해안국의 통신범위를 벗어나는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상의 무선국의 직원중에는 개정된 1974년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규정을 감안해 1명의 1급 또는 2급 전파 전자통신기사 또는 일반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의 관련규정을 보면 모든 선박에는 조난 및 안전통신의 목적으로 주관청이 만족하는 자격있는 사람을 승선시켜야 하며 그 사람은 무선통신규칙에 정한 적절한 증서의 소지자 이어야 하고 그중의 어느 한사람은 조난사고시 무선통신규칙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지도록 지며오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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