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7 19:01
지난해 공제가입선박 중 사고 건수는 총 949건으로서 이중 인적사고가 708건, 물적사고가 241건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해양사고 예방과 공제사고 이재율을 감소시키고자 ’03년도 공제사고 선박에 대한 유형별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였다.
해양사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발생한 공제가입선박의 총 사고건수는 949건으로서 이중 인적사고가 708건, 물적사고가 241건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 발생한 공제가입선박의 총 사고건수는 949건으로서 이중 인적사고가 708건, 물적사고가 241건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에 대한 유형별 사고원인은 인적사고의 경우 재해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사고는 선박운항과실, 선내 안전사고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합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여객들을 대상으로 ▲사고위험 사전예방 -음주자, 노약자 및 소아 등 거동부자유자 이동시 안전유도 -선내 방송이용 여객 안전교육(출입문 조심, 운항중 이동자제, 화장실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항에 주력 -기항지 이․접안시 안전수칙 준수 -하선대기여객 안전지대 유도 철저 -하선도구 관리철저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태풍 매미에 의한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 40% 증가한 241건으로 선원 근무태만 및 경계소홀 등 운항과실로 인한 충돌․접촉사고가 66%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물적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관리자 통제 철저 -안전교육 수시 시행, 음주 단속 철저 -기관실 작업 안전수칙 이행 철저 -선상 비상배치훈련 등 지속적인 자질교육 철저 ▲선주,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 -선주의 선박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 -적극적인 자세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자신의 근무태만 시정 등의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ISM Code 도입 적용 이후 선박의 안전운항관리업무는 예전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안전운항에 대한 해양종사자의 관심은 고조되었으나, 해양교통량 증가와 작업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난사고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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