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9 11:18
국방부, 산업기능요원 배정 계획 없어
해운업계의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KMI 김태일 연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력자원의 감소를 이유로 그 동안 규모를 급격히 줄여왔던 산업기능요원을 내년에는 아예 배정 자체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간주하는 병역특례제도의 하나다. 해운업계도 이 제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해운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된 1994년 당시부터 병역지정업체에 포함되었으며, 최근에도 연간 600명이상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아 왔다. 금년에도 해운산업은 전체 산업기능요원 4,500명 중 15% 이상을 배정받아 단일 업종 중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우리나라 내·외항선 승무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해운업계가 선원을 충당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 김태일 연구원은 해양계 졸업자들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선원으로 승선하는 것은 일반 제조업체 등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종사하는 경우와는 달리 군사적 목적도 일부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운업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선원과 선박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 사태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는 것.
따라서 선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써 해운 산업의 인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예비 병력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주요 해운국들도 국적선원이 승선하는 국적선대를 일정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월남전 등에서 자국상선의 역할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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