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3 17:00
(서울=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인천공항에 24시간 통관 체제가 구축돼 화물 통관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 다음달부터 15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을 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김용덕 관세청장은 13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수출입 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출입통관 물류시스템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인천공항에 24시간 통관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천공항세관 수출입 통관 부서의 직원을 155명에서 254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항공화물의 특성상신속히 반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또 우편 및 특송화물 등에 대한 소액 면세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목록만 제출하면 통관할 수 있는 특송화물의 범위를 미화 60달러 이하에서 100달러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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