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1 14:35

“적하목록 미제출 항공화물에 과태료부과 심하다”

복운협, 관세청ㆍ인천공항세관에 건의문 제출

화물한국복합운송협회가 최근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에서 업체가 수입항공화물의 적하목록을 항공기 입항전에 전송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방안을 도입할 방침인 것과 관련, 세관측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현행 관세법 제135조 제2항과 ‘보세화물입출항 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 2-2-2조를 적하목록 제출 의무업체는 항공기 입항전까지 세관장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나 지난해 총 수입건수 중 16%에 해당하는 화물이 항공기 입항후 제출돼 정상적으로 신고된 화물까지 1~2시간 처리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입항전 미제출 화물에 대해선 과태료부과나 세관구내장치장 별도관리 등 불이익방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입화물취급건수가 미미해 EDI전산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입력대행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전송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협회는 “복운업체가 EDI전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경우 입항전 미전송화물 취급건수가 다소 줄 수는 있으나 중국, 아프리카, 남미 등 후진국의 외국파트너로부터 사전 입항화물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휴일 및 근무시간외 입항화물일 경우 불가피하게 입항전 전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과다한 인력과 제비용 지출은 물론 미전송에 따른 불이익 등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므로 과태료부과를 지양해 줄 것”을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에 건의했다. 또 입항전 적하목록전송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복운업계 및 무역업계 종사원에 대한 설명회 개최가 필요하며 세관구내장치장에서 별도 관리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세운송료, THC, 창고료 등 부대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이들 비용을 전액 면제하거나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업체측에도 인천공항세관의 방침을 알리고 이의 대비에 만절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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