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3 18:13
미 법원, 액슨 모빌사에 67억 5000만달러 배상판결
지난 1989년 알라스카 연안에서 발생한 액슨 발데즈 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67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알라스카 주 앵커리지에서 있은 연방법원 판결에서 러셀 홀랜드(Russel Holland)판사는 이와 같이 결정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액슨 모빌사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배상판결이 난 67억 5000만달러는 액슨 발데즈호 유류오염사고로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금 45억 달러와 그 동안의 이자 22억 5000만 달러를 합한 금액으로 알라스카 연안 2천㎞에 걸쳐 오염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3만 2,000명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원고측을 대리하고 있는 데이비드 오스팅(David Oesting) 수석 변호사는 지난 15년 동안 끌어온 소송을 오늘로서 끝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으나 액슨 모빌사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액슨 모빌사는 1994년에 이 사고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50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여 2002년에 금액은 40억 달러로 줄인 바 있으며 지난해 미 순회항소법원에서 이 같은 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에 따라 홀랜드 판사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것이다.
액슨 발데즈 호 사고 이후 알라스카 법원은 1994년에 액슨 모빌사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모두 2억 8,7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슨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및 관련업계에 대해 총 3억 달러를 지급하고, 사고 지역인 프린스 윌리암 사운드 일대 방제비 22억달러 그리고 알라스카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대한 사고배상정산금 10억 달러 등 총 35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액슨모빌사의 지난해 4분기 순익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연방정부의 감세조치에 따라 63%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이익증대에 힘입어 액슨의 순 이익이 2002년 같은 기간의 40억 9,000만 달러에서 66억 5,000만달러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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