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3 11:14

항공화물 AMS 설명회 열려

미국 관세청이 지난해 초 해상화물 CSI 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구랍 5일부터 항공화물에 대해서도 미국도착 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항공 AMS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해 항공운송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주최로 이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KTNET은 항공 AMS 사전신고제도로 미국행 수출항공화물 업무처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돼, 관련기관, 업체간 현안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항공 AMS 사전신고제도로 인해 대미 수출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COEX 4층 402호에서 열리며, ▲항공 AMS 사전신고에 따른 수출물류흐름의 변화와 대처방안(무역협회), ▲미세관 항공화물정보 제출현황 및 향후 변경절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미세관 항공 AMS 사전신고 지원시스템 소개(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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