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26 18:37
복운협회, 해양부에 ‘근해선사 AMR 시정조치’ 요청
부당요금 판정시 환불조치도 강구
한국복합운송협회가 해양수산부에 근해항로 선사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적용중인 최저운임제(AMR)에 대해 해운법 위반사항이라며 시정조치를 정식 요청했다.
협회는 26일 해양부에 ‘해운법 위반사항 시정협조요청’이란 공문을 내고 “근해항로 선사들의 공동행위(AMR)는 해운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주단체와 협의해야하며, 이 협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운법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런 공동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향후 운임인상에 대한 공동행위는 해운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에만 제28조(운임의 신고등)의규정에 의해 운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조치 요청사유를 밝혔다.
협회는 또 “최저운임제는 해운시장 논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정돼 있는 시장기능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운임회복(R/R)나 운임인상(GRI) 같은 정형화된 방식으로 운임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지금까지 복운업체에서 지불한 운임은 부당요금으로 이에 대한 환불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근해항로선사중 복운업체에 비우호적인 선사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중이다. 현재 100여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회는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추가협조공문을 배포, 비우호선사를 선정해 협회사무국으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
협회는 또 선사들이 고의적으로 부킹을 거절하자는 공문이나 협조문(이메일)을 배포한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협회에서 1건을 입수한 상황이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추가 건이 더 발견될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충분히 제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비합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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