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20 10:00
해운항만청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의 국내
수송을 위해 무선설비의 이중설치선박에 대한 통신사 승무기준을 변경키로
하고 하반기중에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운항만청은 또 체신부와 전자급 3급통신사 자격검정제도 개선문제를 협의
한 결과 체신부에서 이미 수립공고된 자격검정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94년
하반기에 한해 자격검정을 2회(94년 8월7일, 94년 10월16일) 시행토록 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주협회는 지난 6월 해운항만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오는 95년 2
월1일부터 GMDSS설비선박에 승무시킬 전파전자기능사(GOC)자격자를 사전에
양성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하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전파전자기능사 자격검정은 연1회밖에 실시하지 않아 공급난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전파전자기능사 자격검정횟수를 연24회로 늘리고 필기시
험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자격검정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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