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6 13:25
(서울=연합뉴스) 경북 안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지난해 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을 택배로 보냈으나 참기름 1병이 깨진 채 배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택배회사는 "운송장 물품명에 참기름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최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천128건으로 피해 구제 품목 가운데 농수산물이 3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기제품(32.6%), 기계류(8.7%), 의류(7.6%), 도서류(5.8%), 운동용품(4.1%), 가구(2.9%) 순이었다.
소보원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송장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며 "물품명과 물품 가격을 정확히 기록해야 사고 발생시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택배서비스 이용자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계약 때 작성하는 운송장의 약관을 읽었다는 소비자는 15.7%에 불과했다.
운송장을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택배 직원이 쓰거나, 소비자가 작성하더라도 택배 직원이 쓰라는 대로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택배회사들이 약관의 주요 내용이나 보상 제도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할증요금을 내야 신고가격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금할증제도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택배회사로부터 들었다는 소비자는 15.8%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15%는 분실, 파손, 배달지연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23.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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