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6:38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이후 논의해오던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규제방안을 지난 4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로이즈 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IMO는 지난 1일부터 4일간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협약)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5천톤(DWT)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은 2005년 4월부터 선박 연료유와 중질의 원유를 운송할 수 없게 되며, 전세계 유조선의 절반을 차지하는 단일선체 유조선이 2010년까지 운항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되는 단일선체 유조선도 2015년까지는 모두 퇴출된다.
이번 회의에선 또 선령이 15년 이상된 모든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해서는 중간 또는 갱신검사 시기에 상태평가검사(CAS)를 받도록 했으며, 단일선체 유조선이 2010년의 운항금지일정을 피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에 이 같은 선박에 대해선 입항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밖에 6백~5천톤사이의 단일선체 유조선의 경우 2008년부터는 중질의 선박연료유를 운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같은 크기의 유조선이라 해도 국내항간 유류운송이거나 인접국가간 협정이 있는 경우엔 협약의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U는 이 협약 개정안이 채택된 이후 기자회견에서 협약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하고 이로써 세계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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