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7:29
화물운임 5.0%, 소화물 10.0% 올려
건설교통부는 계속되는 경영적자 누적과 낮은 원가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철도운임을 평균 8.0%인상키로 했다.
부문별 인상률은 여객열차는 9.0%, 화물은 5.0%, 소화물은 10.0% 인상되며 여객열차의 열차종별 인상률은 새마을호가 10.0%, 무궁화호는 8.8% 인상되나 통근, 통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통일호 열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말기준 표준운임이 서울-부산간의 경우 새마을호는 현재 3만3,600원에서 3만7천원으로, 무궁화호는 현재 2만2,900원에서 2만4,900원으로, 서울-목포간은 새마을호가 현재 3만1,400원에서 3만4,600원으로, 무궁화호는 현재 2만1,400원에서 2만3,3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건교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의 철도운임조정은 현재의 운임이 낮은 원가보전과 그동안 운임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기적인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유류가격 상승등에 따라 철도운임 인상을 통해 적정 수입의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철도운임 8.0%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조정된 철도운임을 통해 확보된 추가수입은 열차 안전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현대화, 철도개량사업에 적정한 보수비를 집행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데 집중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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