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0:50
소보원, 해외이주화물 거래 및 피해사례서 밝혀
소비자 기본조건 충족업체 한두 곳 불과
최근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장기 국외 거주를 위해 해외로 이삿짐을 옮기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해외이주화물업체들에 전 과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내용이 매우 전문적인데다 출국 후 다시 대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해외 이사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은 최근 3년간 해외이사화물 운송서비스 거래 및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운송업체들의 이삿짐 부피 부풀리기나 각종 명목의 추가비용 요구외에도 이삿짐 도착 지연, 파손ㆍ분실 등과 같은 해외이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해외이사화물을 취급하는 복합운송주선업 등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사업자 약관 및 계약서의 세부거래조건 및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을 모두 표시한 곳은 현대택배와 KTMS 두 곳 뿐이었으며, 문전연결(door to door)의 기본 거래 조건에 대한 표시에선 도착지에서의 화물배치, 포장박스 개봉 및 회수, 가구조립 등의 서비스 포함여부와 도착지에서의 세금, 세관검사비 등의 부담주체를 표시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까지 상세 표시한 곳은 현대택배, KTMS, 현대해운 3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같이 대부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도착지에서의 추가비용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사례별로 보면 견적시 포장할 화물의 상세 내역 및 부피를 견적서에 모두 기재한 후 하주(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생략, 화물의 상세내역 없이 총 부피와 견적가만 기재하거나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가 응답자의 37.7%로 나타났으며, 포장 후 부피가 늘었다며 견적가보다 높아진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응답자도 39.5%로 나타났다. 또 해외이사 과정에서 39.6%가 계약금액 이외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38.7%는 운송업체와 계약한 도착예정일보다 이사화물이 지연되어 도착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현대택배 해외이주사업부 관계자는 “운송업체 선정시 각종 비용의 운임 포함 여부와 해당업체가 ISO 품질 인증 획득 및 국제 이주화물 협회에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며 “특히 보험가입서류가 별도로 있는지와 대기업 및 외국회사 주재원 이사화물 운송 경험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후 운송업체를 선택하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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