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5:20
공항복운창고 운영면적, 투자업체당 200평내외
복운협, 투자금납입 등 각종 실무 착수
복운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복운창고 최소면적이 200평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송정섭)는 지난 3일 가진 ‘복운업체전용 창고추진위원’(위원장 김종욱사장)과 46개 창고투자희망사와의 전체회의에서 복운창고는 부지면적 20,000~30,000평에 건폐율 50%인 10,000~15,000평 정도로 건립되며, 1개사당 투자최소면적은 200평, 평당 건축비는 25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또 최종적으로 창고투자희망사를 오는 8일까지 추가모집하는 것과 투자약정금으로 투자금의 5%를 창고건립 추진을 위해 설립한 법인 한국복합운송보세장치장측 계좌에 오는 20일까지 납입토록 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협회는 투자사와 이에 대한 투자규모, 운영면적 등을 최종결정한 뒤 내년 1월 15일까지 한국복합운송보세장치장 명의로 인천공항공사측에 창고건립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출된 신청서는 창고건립을 신청한 다른 글로벌 복운업체 등과 경합을 벌여 내년 3월까지 공항공사측에 의해 최종 승인된다. 협회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창고건립 희망서를 낸 모든 업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규모와 운영목적 등의 충실도에 따라 할당되는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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