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8:30

아시아나항공 수하물운임 초과수수에 대해 과징금 부과

건설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천-사이판 정기여객노선에서 초과수하물 1개당 정부 신고금액인 43,400원이 아닌 50,000원에서 70,000원까지 자의적으로 징수한데 대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에 따르면 7월21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가 관련 법규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아시아나항공에 과다부과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한 바 있으며 이미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속 환불토록 조치하였다.
건교부의 환불명령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총 1억 1천만원의 과다징수분에 대해 환불조치를 이행했으며, 나머지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4명분 69만원은 공탁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인천-사이판간 국제선 항공운임은 한·미 항공협정의 내용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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