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8:06
인천공항세관, 적하목록 미제출화물 세관구내창고 장치 움직임
복운업계, 물류비 상승 우려
인천공항세관이 적하목록 조기제출을 유도키 위해 미제출된 항공수입화물을 세관구내장치장에 집중장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현재 수입화물의 경우 관세법 제135조 제3항 및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 관한고시’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입항전까지 세관에 적하목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체 화물 중 약 16%에 해당하는 화물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 그에 따른 적하목록 취합 지연으로 해당 항공편 전체화물의 분류 및 반입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하목록의 조기제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인천공항세관 구내장치장이 완공되는 내년부터 미제출 화물들을 세관구내장치장에 집중 장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KAL장치장을 비롯한 인천공항내 4개장치장에 의견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송정섭)는 미제출화물을 세관구내창고에 집중장치하는 경우 오히려 물류비용상승과 물류흐름 지체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일반보세장치장에서 관리할 것을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 건의했다.
복운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복운업체가 외국파트너(대리점)로부터 사전 화물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항공기 입항전까지 일부 적하목록을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공휴일인 경우와 중국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고비용(2,800원/건당)을 지불하면서까지 입력대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현 실정을 지적했다.
또 “세관구내창고에 장치될 경우 창고료 및 THC이중부담에 따른 물류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물류지체와 두번의 화물이동에 따른 화물파손 등으로 하주의 클레임제기 등 복운업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김포공항에서와 같이 관리대상화물이 양산돼 세관구내창고의 영업수익을 위한 행정편의주의라는 업계의 오해가 없도록 공정한 세관행정을 해 줄 것”을 인천공항세관측에 요구했다.
한편 인천공항내 일반보세장치장에서는 이번 세관 의견조회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져 세관행정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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