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7:17
복운협, CY업체 운송관리비 징수는 ‘위법행위’
전화련측에 강력 항의
최근 복합운송협회는 컨테이너운송ㆍCY사업자 12개사가 내달 1일부터 자가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관리비(TMC, Transportation Management Charge)를 부과키로 결정함에 따라 상위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측에 현행법규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통운, 세방, 고려종합운수 등 컨테인운송CY사업자협의회(CCTA) 12개사는 하주가 CY(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지 않은 중소컨테이너운송업체를 지정해 운송하는 이른바 ‘자가운송’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해당운송사의 CY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운송관리비’란 명목으로 11월 1일부터 징수키로 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연합회측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CY를 보유한 12개 컨테이너운송사업자들도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협회는 CY운송업체가 운송관리비의 명목으로 컨테이너 상ㆍ하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라고 따져 물었다. CY운송업체는 계약 선사로부터 컨테이너조작료(CHC, Container Handling Charge)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음에도 운송관리비라는 CHC를 중ㆍ운송업체에게도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동일비용 이중징수라는 것. 중소운송업체가 운송관리비를 하주에 청구할 것이 분명하므로 해당하주는 선사에 납부하는 터미널조작료(THC, Terminal Handling Charge)외에 운송관리비까지 CY업체에 지불하게 돼 결국 CHC를 두번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