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1:39
복운협,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내 사업자 모집에 따라
한국복합운송협회가 관세자유지역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복운창고에 대한 방향을 21일 열리는 제 3차 항공분과위원회에서 협의 후 결정한다.
협회는 최근 인천공항이 관세자유지역내 사업시행자를 공식 모집함에 따라 그간 관세자유지역 범위지정과 관련해 소강상태를 보였던 인천공항 복운창고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6일부터 현재 개발 중인 1단계 30만평 규모의 관세자유지역 중 22개 필지(약 8만8천500평)에 대해 조립가공업종과 항공화물, 특송화물, 농수산물의 하역운송, 보관업종 등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은 공항, 도로, 항만과 인접해 물류수송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췄고,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고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임대료는 1㎡당 연간 1만5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미화 1천만달러이상 투자하는 다국적 물류기업에는 일정기간 면제도 된다.
공항공사는 또한 각종 행정서비스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예정이어서 부가적인 투자환경이 매우 우수한 곳이라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 입주자는 BOT(Built-Operate-Transfer)방식에 따라 최대 50년간 토지를 임대받아 시설물을 개발, 운영한 뒤 토지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항공사에 기부하면 된다.
공항공사는 “관세자유지역이 본격 운영되는 2010년에는 연간 물동량 증가 100만t , 고용증대 8천600여명, 부가가치 창출 2천500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발돼인천공항의 물류기능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오는 28일 공항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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