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4:12
항공화물 사전적하목록 신고제 - “업계공동협력 필요해”
대한항공, 美 세관 新적하목록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항공화물 안전관리에 대한 ‘항공화물 운송 품질 강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라는 주제의 설명회가 대한항공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선 현재 업계 의견수렴 중인 미세관의 신적하목록제도(New Customs Manifest Rule) 관련한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항공화물 사전적하목록전송제도는 오는 10월까지 여론수렴을 거치고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 후 내년 초 전면 시행된다.
동 제도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은 기존에 자유의사에 달렸던 항공적하목록시스템(Air Automated Manifest System)의 참여여부가 강제적으로 된 것, 도착 후 4시간이내 혹은 익일까지도 가능했던 적하목록의 전송시한이 출발 전(특송화물 8시간 전, 일반화물 12시간 전)으로 전격 바뀐 것 외에도 화물적재의 경우 세관이 통지한 화물만 적재가 가능하게 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 따르는 불편은 운송정보결여로 인한 화물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설명회 발표자에 따르면 데이타 취합 및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기적 전 12시간에 그 이상의 시간이 가중되기 때문에 하주들의 운송계획에 전반적 차질을 빚을 것이다.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 양승주 상무는 인사말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 변화에 따른 우리 업계의 대응과 변화에의 노력입니다. 시행여부가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나 그보다는 업계의 공동 대응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전해 업계공동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관계자는 무엇보다 AWB(Airway Bill)의 빠른 전송이 시급하다는 한편 시스템구축을 통한 ‘선신고후반입체제’도입이 업계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발표자에 따르면 현 인천공항 화물처리과정이 바뀌어야 되며 동 제도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AWB을 우선 받는 것과 공항에서 화물을 빠르게 운송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발표자는 종래 더뎠던 공항 화물검사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486급 PDA단말기를 선보였는데 이 단말기는 일반스캐너의 단순검색 수준을 넘어 화물의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올 수 있어 빠른 화물처리를 가능케 한다. 또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의 수출화물처리단계를 기존의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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