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11:10
복운협,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 건의
항공기의 스케줄 변경 등으로 반송화물이나 Sea&AirㆍAir&Air 등의 환적화물을 타장치장으로 이전할 때 인천공항세관의 화물반출입 신청절차가 불편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한국복합운송협회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에 나섰다.
현행 인천공항 세관의 ‘집단화지역내의 보세운송특례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반출입 신고한 보세화물의 운송은 반입예정 보세구역의 운영인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간이보세운송업자 또는 하역업체가 하도록 돼 있다. 이때 보세사나 화물관리인에게 교부하는 화물반출입신청서와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서명하는 위임장 등을 운송업자가 구비해야 등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또 화물반출로부터 1시간 이내에 반입지 보세구역에 화물반입을 하도록 해 운송인들의 수출업무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이 규정대로 포워더가 수출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보세운송업자 이용과 화물반출입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해 포워더들의 물류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수입화물도 아닌 동일세관 내에서 이뤄지는 수출화물에 대한 이 같은 규정은 우리나라의 생존산업인 수출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복운업체가 지정한 일반차량으로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입시간을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불필요한 위임장제출을 화물반출입신청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화물 이고반출에 대한 관련규정의 개선안을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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