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7:49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화물차 수급조절을 위해 5년 주기로 화물운송업체의 등록사항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갱신등록제를 도입,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자격요건도 신설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실업체 퇴출유도를 위한 갱신등록제가 신설돼 5년 주기로 등록조건 충족여부를 심사, 면허만 가지고 실제 운송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되려면 3년이상 운수업체 근무경력과 1대 등록사업자 무사고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건교부는 이밖에 일반화물차 운송사업 등록요건을 5대이상에서 1대로 완화한 개별등록제와 적재물배상보험제도를 내년초에 도입하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도 도입한다.
또 화물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가물류망이 마비될 경우, 정부가 화물차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고속도로에 차량을 방치하는 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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