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7:40
(대구=연합뉴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경북도내에서 42명이 사법처리되거나 고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화물연대 포항지부 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 협박전화를 걸거나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천일운수, 동국통운, 부성통운 등 포항과 경주지역 18개 운송회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28명의 화물연대 관계자들 가운데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3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영주경찰서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권모(45.포항시 남구 상도동)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박모(43)씨에게 전화를 걸어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차량을 파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항 남부경찰서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김모(48)씨 등 3명은 지난 23일 오후 2시께 불구속 입건된 임모(31)씨 등 7명과 함께 조합원이 아닌 전모(34)씨 등이 몰고가던 25t 트레일러 3대의 철강제품 운송을 1시간여 동안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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