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2 17:37

선하증권 문언 해석의 기준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58283 판결 -



【원 고】 F 은행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ㆍ상고인】 A 공사
【피 고 ㆍ 피 상 고 인】 O 은행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2001. 7. 6. 선고 2000나6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8.11자에 이어>

3.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용장 거래에 적용되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 {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화물이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에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그 본선적재일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본선적재표기, On Board Notation), 이는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선하증권상으로 명확히 하여 화물의 선적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용장 통일규칙이 요구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만약 선하증권이 선적항과 다른 수령지 또는 수탁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비록 물품이 선하증권상에 지정된 선박에 적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선적재표기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과 그 물품이 적재된 선박명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신용장 필요서류인 선하증권상의 수탁지와 선적항에 다른 기재가 있는지 여부는 은행이 형식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조사,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697 판결 각 참조), 그와 같이 엄격한 합치는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도 참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줄여서 ‘ICC'라 한다)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2003)}'은 선하증권상의 본선적재표기와 관련한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선하증권상의 표시에서 수탁지(place of receipt)란에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 CY) 혹은 Container Freight Station(CFS)의 기재가 있고 그 장소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port of loading)란에 기재된 장소와 같은 경우(예를 들면, place of receipt : Hong Kong CY; port of loading : Hong Kong), 그 장소들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 상에서 따로 선적항과 선박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상 이와 다른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이 존재한다는 자료는 없는바,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이와 같은 관행을 참작하면,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선하증권상의 화물수령장소(PLACE OF RECEIT)로 기재되어 있는 ‘부산 컨테이너 야드(BUSAN CY)'와 선적항(PORT OF LOADING)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산항(BUSAN, SOUTH KOREA)'은 같은 장소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본선적재표기에는 따로 선적항과 선박명의 표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의 이 사건 신용장 대금지급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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