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18:04
CFZ 범위ㆍ토지사용료문제 등 해결해야
한국복합운송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운송전용창고가 인천공항의 관세자유지역 범위 변경과 토지사용료문제와 맞물려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복운창고가 건립될 인근 부지에 한해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고시했으나 이의 방침을 바꿔 기존 화물터미널까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 안이 확정되면 업체들이 터미널에서 멀리 떨어진 복운창고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관세자유지역 토지사용료도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들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창고가 완공돼 업체들이 입주할 경우 기준에 못미치는 업체들에 한해 불이익이 예상된다.
공사측은 관세자유지역 토지사용료를 일반지역 토지사용료(31,000원/㎡)의 1/3 수준인 ㎡당 10,500원으로 징수할 방침인데, 이의 기준을 관세자유지역 입주 제조업체화물, 혹은 Sea & Air 화물로 제한하고 있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내 복합운송화물들이 이의 적용을 사실상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물소유방식도 일정기간 임대방식인 BOO(Build Own & Operate)와 건설 후 양도받는 BOT(Build Own & Transfer)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협의도 협회측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일단 건설부지가 결정된 만큼 이의 변동은 불가해 당초 계획대로 건립될 것”이지만 “관세자유지역 범위가 확대되면 복운창고 사용률이 떨어질 것은 자명해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축물 사용허가가 BOT방식, 혹은 50년간 임대받는 BOO방식으로 결정된다면 이에 대한 메리트로 업체들의 참여를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협회는 복운창고건립을 업체투자로 선회한 후 100억원정도의 업체지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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