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4 18:04
인천공항내 주차장, RFC 화물작업장으로 사용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이 항공화물 RFC(Ready for Carriage:기적 대기) 작업장으로 사용된다.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송정섭)는 항공화물창고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터미널내 2,200평의 주차장을 확보해 지난 1일부터 항공화물 RFC 임시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이후 화물터미널내에 복합운송업체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공화물창고가 턱없이 부족해 그동안 터미널내의 구내도로 및 주차장 지역에서 화물분류 및 적하 등의 RFC 작업을 해왔으나 안전사고 발생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인천공항공사는 화물터미널 주차장 및 구내도로상에서 행해지는 화물보류와 적하적업을 단속하기로 결정하고, 4월 1일부터 이 지역에서 작업하는 업체에 대해 1회 적발시 정기주차권을 3개월 정지하고, 재적발시 6개월 정지 및 재적발 차량이 3대 이상인 업체는 정기주차권의 신규발급 및 연장을 3개월간 정지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창고건립용 부지를 할애하지 않는 정부 및 공사 측도 그 책임이 있다고 적극 항의하고, 창고 부족현상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임시 작업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4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공사측은 지난 1일부터 복운업체를 대상으로 주차장의 RFC 작업장 사용을 허가했다.
임시작업장은 단순히 화물 분류 및 적하작업을 하는 장소로써 보관기능은 없으며, 위치는 B운송대리점동과 북측 인천항공화물터미널 사이의 승용차 주차장 2,200평이다.
현재 15개 복운업체 및 6개 운송업체들이 협회와의 계약과 인천공항공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 사용중에 있다고 협회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협회는 항공화물창고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5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1단계 사업에 적극 참여해 대단위 복운업체 전용창고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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