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30 11:19
감사원 "부담가중 예산사장"
(서울=연합뉴스) 총사업비 4조6천354억원이 투입된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간 61㎞) 건설사업이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30일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에게 제출한 `인천공항 철도 건설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이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면서 정부가 수립.확정해야 할 노선과 역사 등의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가 확정토록 하거나 총사업비마저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정부 고시와 관련법을 위반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송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철도를 건설하면서 공항외의 수송수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규모가 당초 정부가 계획한 3천800여억원보다 3배가량 늘어난 1조1천364억원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국가 재정부담까지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방이동간 38㎞) 열차와 인천공항철도가 연계되도록 9천688억원을 들여 김포공항역에 직결운행 대비시설을 설치키로 결정해놓고도 직결운행 여부는 민자사업자가 결정하도록 계약했다.
게다가 이 철도노선의 연결방식을 두고 두 기관이 전기공급방식과 열차통행방식을 서로 고집해 4천534억원의 공사비가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김포공항역 구간의 설계지연으로 공사가 1년이상 늦어져 2005년 12월 준공이 불투명해지는 등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 향후 사업자와 정부간 비용분담 관련 분쟁이 일 소지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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