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1:28
SK해운이 미결제 기업어음(CP) 2천392억원의 대손처리와 계열사에 제공한 뒤 폐기한 CP 29장에 대한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2년 SK해운의 감사보고서에서 SK해운이 CP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의견은 `범위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SK해운은 증권사를 매개로 한 CP를 발행, 지난해말 현재 일반 투자가 등이 보유하고있는 미결제 CP 2천392억원을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두 단기대여금 전액을 대손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CP외에 회사어음 29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됐으나 현재 전량 폐기됐다"며 "이에 따라 손실처리한 계정과목의 적정성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다는 전제로 "CP발행으로 인해 발생된 2천935억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 집중돼 만일 부채상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의문시 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김영록 회계감리2국장은 "SK해운은 비공개기업이기 때문에 부실회계에 대한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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