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7:22
철도ㆍ도로는 제외해
정부는 항공·선박·육상운송수단이 복합되는 부분의 국제배달서비스를 양허키로 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을 3월 21일 확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발표했다.
이번 1차 양허안의 주요내용 가운데 물류분야와 관계되는 국제배달(Courier) 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국제배달시장이 사실상 개방되어 UPS, FedEx, DHL 등 외국의 주요업체가 진출하여 영업활동중인 점을 감안, 항공·선박·육상운송수단이 복합되는 부분의 국제배달서비스를 양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도로 등 육상운송만으로 연결되어 배달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 대비하여 양허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또 “우편법 제2조에 따라 국가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편지도 국제배달서비스 양허대상에서 제외”키로 확정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