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3 17:04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외교통상부는 13일 김재섭 차관과 알렉산더 네라드코 러시아 교통부 제1차관이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 94년 양국간 가서명된 합의문에 대해 정부간 조약으로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 항공기의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이 각각 3개 도시로 한정했던 것이 출발지점은 무제한, 상대국내 목적지점은 6개 도시로 각각 확대된다.
또 국제적 추세를 반영, 항공안전(Safety)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양국 항공당국간 양해각서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국내 여객기의 시베리아 횡단노선과 극지 횡단노선 운항을 정부간 조약으로 보장하게 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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