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6 09:44

2백톤이상 2천톤미만 소형유조선 보험금액 계산단위 개정요구

해운조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의견 제출

정부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선주의 책임한도액 및 국제기금 보상액 인상을 위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국제협약(92 CLC/FC:92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이 지난 2000년 10월 18일 개정, 금년 1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이에 맞춰 국내법률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선주책임한도액을 5천톤(GT)이하 선박은 300만SDR?451만SDR, 5천톤 초과선박은 3백만SDR+초과톤당 420SDR(최대 5,970만SDR)?451만SDR+초과톤당 631SDR(최대 8,977만SDR)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운조합은 동 법률개정과 관련해 2백톤이상 2천톤 미만 소형유조선의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 이행담보금액을 3백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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