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1:52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 울산시는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구조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11억원의 기금을 마련, 자금소진시까지 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융자 대상사업은 시장시설 개선사업과 점포시설 개선사업, 공동창고 설치사업 등이며 융자조건은 모두 연리 6.68%에 3년 거치 8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소요자금의 75%이내 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시장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10억원 이내, 점포시설 및 공동창고 설치사업은 각각 8억원 이내이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유통소비과(229-3171, 31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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