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4 17:30
기존 7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수출원부자재 등의 특송물품에 한해 세금 납부가 후불제로 개선된다.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무역업체의 긴급한 제조용 견본, 수출용 원·부자재 등이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점을 감안, 특송물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토록 개선·시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증가 영향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세금을 먼저 받고 통관시키는 제도로는 무역업체의 적기 통관지원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종전 세액확정 후 7단계에 걸쳐 반출하던 절차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금 수납 절차는 종전 ▲세액확정(세관)→세액통보(세관→특송업체)→세액통보(특송업체 →해당업체)→세금송금(해당업체→특송업체)→입금확인(특송업체)→세금납부→반출의 절차에서 ▲세액확정(세관)→반출(15일 이내 세금납부)로 개선된다.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에 의해 선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자기명의로 운송된 US600$이하의 물품에 한하며, 이 제도를 이용코자 하는 특송업체는 전년도 세금 납부액의 10∼20%에 해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납세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관세청에서는 이 제도 도입과 아울러 세금납부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보완도 완료해 납기 내에 미납된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특송업체에 즉시 납부토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담보에 의해 세금을 받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특송물품에 대해 “긴급한 견본, 제조용 원·부자재, 하자보수용품 등을 발송에서부터 배달까지 특송업체의 책임하에 일괄하여 신속 운송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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