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1:09
부두관리공사화 합동으로 17일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선거내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17일부터 부두관리공사와 합동으로 무단 주, 정차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선 차량 10부제, TOC자율 단속, 주차구역의 표시등 항내 출입차량 운행개선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항내 질서 문란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위반자 및 위반사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해 출입통제 또는 출입증 재발급 금지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선거내 기초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7일부터 선거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1회 위반자에 대해선 홍보 계도 차원에서 경고처분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주, 정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차량 단속을 위해 2월 1일부터는 트레일러가 장착된 화물차량은 부두 출입문 통과시 “화물차량 및 트레일러 현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위반차량은 항만출입을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인천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항내 질서가 확립돼 항만환경의 개선은 물론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원활한 화물유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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