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11:08
무역업등록없이 가능한 수출범위도 확대
통상산업부는 내년 7월을 시행목표로 대외무역법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말까지 부처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외무역법의 개정방향은 세계 경제의 시장개방폭이 확대되고 경제적
국경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무역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5년단위의 무역제도 개편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연동하여 작성키로 했다. 그 1단계 과제로 올해까지 무역업 등록없
이 가능한 수출범위, 무역대리점업의 신고제 전환, 명태·치이즈·분유등
수입자유화 품목을 확대하는등 금년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대외무역법 주요 개정 검토과제로 통산부는 *수출입 승인제 *무
역업 등록제 *무역대리업 신고제 *무역·통상진흥정책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일원화 *수출물품디자인 보호제도 *무역관련 법령의 단일화 *대외무역법상
벌칙조항의 적정성 검토 *위임규벙의 적정성 검토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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