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8:11

“WTO 쌀재협상 관세화 유예 추진”

(서울=연합뉴스) = 농림부는 오는 2004년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쌀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발효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이행특별법을 제정,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업무현황을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농림부는 또 농촌 복지.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5년이상 근무하는 교사에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업인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가부채 경감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영농자금 등 농가에 지원된 중장기 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금리도 연 3%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논농업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각종 직불제를 확대하고 관련예산을 농업예산의 2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정부보조비율을 50%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사과, 배, 포도 등 6개 과일에서 채소류까지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쌀 수급안정과 자급률 유지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휴경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확대 실시하며, 재난 및 통일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축전염병과 해외유입 식물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동식물 검역과 가축질병방역기능을 통합한 ‘방역청’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민이 수도권을 제외한 면지역의 농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되더라도 3년이상 보유 등 일정조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어업재해상해 보험제’를 마련, 농민이 영농작업중 입은 상해에 대해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같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인 은퇴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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