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05 17:43
[ 해양수산부 부정기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조치 ]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해운법에 의거 종로구 수송동 소재 신성해
운주식회사(대표이사 朴映奎)에 대해 지난 4일 부정기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로 신규등록 조치했다.
외항화물운송사업의 신규참여는 지난 84년 해운산업합리화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 사업제도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행해
진 최초의 신규참여이다.
해상화물운송사어을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
제행정규제 완화추진 및 신경제 계획에 부응하는 한편 외국인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의 차별을 폐지, 명실상부하게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대외
개방함으로써 외국과의 해운마찰 소지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경기가 침체해 MRI운임지수가 200이하로 하락하거
나 해운산업연구원이 작성한 한일항로 정기선 운임지수가 900이하로 하락할
경우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해 항로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
이다.
앞으로 신규등록이 예상되는 업체수는 4~5개정도로 주로 한일, 한중, 동남
아항로를 중심으로 한 부정기 화물운송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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