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1 11:13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르면 내년 중 톤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선대(선박 규모) 확대를 위해 내년 중 톤세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톤세 제도(tonnage tax system)란 실제 영업이익 대신 운항 선박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해운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해운사의 세금 부담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아울러 절세를 위해 다른 나라에 등록한 선박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현재 국내 선박들의 해외치적(등록) 비율은 71%로 세계 평균(62%)을 훨씬 웃돌았으나, 등록세와 법인세 이외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주도 선박등록특구 제도가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다소 낮아지는 추세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해양수산개발원과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톤세 제도 용역 결과가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라면서 "내달 초 국내 선사들과 언론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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