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2 17:11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일본은 11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의
해 패소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쟁패널의 판정과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대미 무역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
을 시사했다.
일본은 이날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산 특정 열연 철강수
입제품에 대해 취한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판정과 권고이행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행에 실패할 경우 우리는 분쟁해결에 관
한 양허(DSU) 22조2항에 의거해 양허 또는 다른 의무사항을 중단하기 위한 위한 승
인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언급한 `양허 또는 다른 의무사항의 중단'은 무역보복 조치 발동을 의미
하는 것이다.
지난 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일본이 미국 등 다른 회원국과 무역분쟁사례
에서 무역보복 조치 발동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지난달 31일자로 제출한 상황보고서는 상무성과 의회 차원의 이
행 진전에 관해 설명했으나 국제무역위원회(ICT)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지
적한 뒤 "ITC의 미국법 적용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규명된 만큼 미국은 ITC의 이
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어 미국과 합의한 패널판정 및 권고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이 오
는 23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미국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
붙였다.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합리적 기간 만료후 20일이 경과했음에도 만족스러운
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제소국은 피소국에 대해 양허 또는 (대상협정상의 다른)
의무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제한된 무역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DSB에 요청할 수 있다. DSB는 이 요청이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합리적 기간
의 만료 이후 30일 이내에 보복조치를 허가해야 한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이 1916년의 반덤핑법을 철폐하라는 패널
판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난 8월8일자로 국내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EU는 1916년 반덤핑법의 철폐에 관한 조속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2
월 4개월의 시한을 두고 잠정 중단키로 합의했던 보복절차 및 원칙에 관한 중재 요
청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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