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8 11:05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국내 외항선사들이 국내 조선소나 선박수리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때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선주협회는 7일 "국내 외항선사들이 선박 수리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 해외 선박수리업체를 이용하면서 외화가 유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박수리용 부품에 대한 면세를 관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선용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관세법과는 달리 하위법인 관세법 기본통칙이 선용품의 범위를 `선원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원들이 자체 교체 또는 수리할 수 없는 부품에 대해서는 8%의 관세가 부과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추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선주협회 측의 설명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선박과 달리 제작 및 수리용 부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법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주협회는 또 레이더 등 수입선박에 장착된 항해장비는 관세가 면제되나 이들 장비가 독립적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수입된 항해장비도 선용품으로 간주,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주협회측은 "선박 수리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해운업계의 추가 부담을 해소하고 국내 조선소 및 선박수리업체의 수지악화 등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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